728x90 반응형 경제뉴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표. 통과시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시행.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전제 유산에서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」을 발표했다.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시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할 방침이다.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1950년 이후 78년만에 상속세 과세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이에 따른 감세 규모는 연평균 약 2조 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된다. 유산을 받는 사람에게 각각 과세, 상속세 공제확대가 핵심자녀가 많을수록 유산취득세가 유리 현행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의 수에 상관없이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금액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다. 또 현재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, 상속인 수가 많더라도 총 공제액은 사실상 5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다. 개.. 2025. 3. 12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